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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25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경 일본에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된 전력으로 인해 일본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받기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여권 및 비자를 발급받아 일본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1998. 3.경 제주시 제주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C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면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부탁하고, 위 브로커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발급일자란에 '1993. 3. 6.' 등을 기재해 넣는 방법으로 제주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1998. 3. 14.경 제주시청에서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면서 C 명의로 여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있고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외교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1998. 3. 26.경 제주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함에 있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C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고,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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