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36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고소인의 C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 피고인 명의 D로 렉 서스 차량을 고소인에게 보관시켰다 피고인은 2015. 12. 21. 경 인천 남구 B 고소인의 사무실 앞 노상에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고소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