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노상을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가능오거리 방면 편도 3차로중 3차로상을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 D(37세, 남)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피의차량 운전석쪽 옆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요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