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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5:20경 인천 남동구 C 앞 이면도로를 D마트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반대편에서 피의차량을 비켜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보도로 진행하여 마침 보도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가 피의차량을 피하면서 담에 손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 영상 및 사진(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 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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