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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1 2017고정1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7: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로 88 소 사 우체국 앞 도로를 후진함에 있어 그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18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 손으로 피고 인의 차량의 뒤 부분을 짚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사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후진하면서 후방에 사람이 접근하는지 여부를 룸 미러나 사이드 미러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후방 경보기만 믿었던 것으로 보임) 그대로 후진하였고, 이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 자가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손을 차에 짚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 주의 우측 수근, 팔꿈치, 어깨 관절,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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