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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6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7:0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휴대 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 휴대폰 판매점 손님이 휴대폰을 개통한다고 하니 미 개통 휴대폰을 주면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휴대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SM-N915 노트 4 엣 지)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SM-N916 노트 4)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1.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878,3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 14:47 경 위 피해자 운영의 ‘G’ 휴대 폰 판매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9,000원 상당의 휴대폰 (IPHONE 6S)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583』

3. 피해자 유한 회사 H 대표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0. 경부터 피해자 유한 회사 H 대표 I 와 피고인이 요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 자가 제공해 주고, 피고인은 제공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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