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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2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판촉영업을 시작하려는데 연락받을 휴대폰이 여러 대 필요하다. 일단 고소인 명의로 2대를 개통하여 주면 할부금과 요금을 매월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할부금과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모델명 SHV-E120K) 1대(시가 890,000원)와 또 다른 휴대폰(모델명 A820L313024) 1대(시가 899,800원)를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폰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요금 2,122,190원이 연체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911,99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 핸드폰 C 개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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