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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2월을 선고받아 2009. 12.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11. 2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교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도 휴대폰을 1대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해주면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그 중 2대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대는 피고인이 건네받아 그때부터 2009. 10. 26.경까지 293,441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293,441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25.경 위 ‘E 교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중 1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휴대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다른 색상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로 그때부터 2009. 9. 28.경까지 330,650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이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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