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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4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D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돈을 보내주면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에 올려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 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피해자 F이 연락하자, C는 휴대폰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1만 원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범행 경위 C는 피고인과 I( 피고인의 여동생) 의 제안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 등과 함께 범행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따돌림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녹취서 5 면). 그러나 C가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과거에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따돌림을 당하였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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