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정2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5. 00:4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D에게 캔 맥주 6개(시가 5,000원 정도)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5. 00:45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D의 부탁을 받고 접대부 성명불상자 2명을 소개하여 접대부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공익신고서 등 첨부에 대하여)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