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범죄사실]
1. 2016. 7. 27.경 범행
가.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 03:23경 위 D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인 E에게 맥주 피처 2병과 마른안주 등 9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를 소개하여 위 E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2016. 8. 9.경 범행
가.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03:30경 위 D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인 F에게 맥주 4캔, 소주 1병과 과일안주 등 8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도우미를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