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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34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와 D은 1971. 6.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는 공유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합유로 각 1971.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가 2001. 2. 27., D이 2015. 3. 14. 각 사망하자 D의 아들인 피고는 제1토지 중 D의 1/2지분에 관하여는 2015. 3.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01. 2. 27. 합유자 C 사망, 2015. 3. 14. 합유자 D 사망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E, F의 분묘를 C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G 임야에 설치하고 그 분묘를 수호ㆍ관리하여주는 조건으로 E의 아들인 H, I와 E의 동생인 J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C는 동생인 D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K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제1토지에 관하여는 공유로, 제2토지에 관하여는 합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였다.

원고는 1995년경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1995년경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그때부터 점유를 시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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