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63,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대전 대덕구 C동 소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대전 대덕구 D, E 내지 F 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C동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G가 1996. 10. 3.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배우자 H와 자녀인 I, 원고, 피고, J, K는 1997. 1. 15. 이 사건 C동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공동상속인들이 조합임을 전제로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012. 5. 25. L 도로건설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C동 토지를 협의수용대상으로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C동 토지의 합유자 중 1인이었던 K는 협의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12. 9. 2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 M와 자녀 N, O가 망 K를 공동상속하였다.
이 사건 C동 토지에 관하여는 2012. 11. 6. 합유자 망 K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H, I, 원고, 피고, J의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대한민국은 2013. 2. 6. 대전 대덕구 D, E 내지 F 토지에 대하여 2013. 1. 14.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2013. 2. 15.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1,935,913,970원(이하, ‘1차 보상금’이라 한다) 중 272,652,329원은 J 계좌에, 나머지 1,663,261,641원은 H 계좌에 각 송금하였다.
이후 I는 2013. 2. 18. 315,068,329원을, 원고는 2013. 2. 22. 2억 6,000만 원을 각 위 H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았다.
대한민국은 2014. 1. 15. 별지 목록 기재 제1, 2 토지에 대하여 2014. 1. 6.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국감정원은 2014. 1. 28.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824,478,000원 이하,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