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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 형님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 전세가 안 나가고,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요구를 하는데 1,000만원만 빌려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할 세입자가 없었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나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채무가 상당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표 1,0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16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종합신용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무자력 부분에 대한 검토), 파산 및 면책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양형이 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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