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106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등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07. 5.경 시흥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소재 주택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주택을 신축하고 나면 2층을 전세금 120,000,000원에 전세로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배우자 E 명의로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해 급전을 사용하는 형편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전세금 및 주택 신축 후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대출금으로 공사자금을 충당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향후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2. 300만 원, 2007. 5. 29. 700만 원, 2007. 6. 8. 4,000만 원, 2007. 6. 29. 1,000만 원, 2007. 8. 2.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전세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 아니었다’고 변소하여 왔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금 및 대출금으로 주택 신축공사자금을 충당할 것임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