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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30 2016고정156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살고 있는 E 소재 아파트를 7,000만 원에 전세로 줄 테니 전세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살고 있던 당 진시 E 아파트 110동 1102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모친 F의 소유로, 피고 인은 위 F로부터 타인에게 위 아파트를 전세 놓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고, 사전에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족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 경부터 2016. 6. 18. 경까지 전세금 명목으로 총 5,200만 원을 계좌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차용증 증서, 공정 증서, 신한 은행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 합의)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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