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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2 2015고단123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6고단253』 피고인은 2013. 5. 7. 서울 중구 C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종친회 회장 E, 총무 F 등과 위 오피스텔 1209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오피스텔에는 세입자가 있지만 내가 월세를 받아주고, 나중에 책임지고 정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20.경 소외 G과 위 1209호에 대하여 전세금 140,000,000원 상당의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F 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의 근로자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위 G에게 전세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위 1209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199,377,4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게 전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전세금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그 대가로 월세에 해당하는 80만 원을 피해자 종중에 매달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전세금을 반환해 줄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이 서로를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2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에 1억 4,000만 원의 전세금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시가 그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서도 전세금 반환 주체를 정한 약정을 따로 체결하지 아니한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 명의로 보증금 1,000만 원과 매월 80만 원씩을 피해자 종중에게 지급한 점 다른 호실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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