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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1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23:5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E( 여, 26세) 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

피해자와 함께 서 있던 피해자 F( 여, 27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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