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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05 2018고단2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 세), 피해자 C(25 세) 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 주 )E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이다.

1. 강제 추행

가. 2017. 7.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08:30 경 위 ( 주 )E 내 가열로 사무실에서, 에어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 B을 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 B이 “ 형님 보는 눈이 많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자, 피고인은 그곳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 C을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았고, 피해자 C이 “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옷 위로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7.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08: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은 뒤 수염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문질렀고, 피해자가 “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 형이 이런 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위를 계속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08: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에어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을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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