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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3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15. 06: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지구대 부근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 남, 43세) 이 피고인의 E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목적 지인 남양주시 오 남 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온 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움켜쥐고, “ 뽀뽀하자, 키스하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붙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

뽀뽀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한쪽 손을 잡아 피고인 공소장에는 ‘ 피해자’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의 성기 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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