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2514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과 관련하여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사정만으로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