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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1232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03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2017. 6. 5.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경부터 2016. 10. 15.까지 피고에게 곡류 등의 농산물을 공급, 판매하였는데 위 거래종료일 현재 물품잔금이 169,031,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충분한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69,031,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거래종료일 다음날인 2016.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소외 D로 하여금 피고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는데, D이 원고와 물품거래를 한 것이고, 원고는 D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영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1)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 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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