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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16247
고철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2. 23.부터 2011. 1. 14.까지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B(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고철대금 342,360,259원을 선지급하였으나, 309,360,259원어치의 고철만을 납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주는 피고이고, C는 피고의 매형으로서 피고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설령 C가 실사업주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업자 명의를 C에게 대여해주었고,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된 고철대금 중 납품하지 않은 33,143,711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주는 C이고, 피고는 다만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주었을 뿐인데,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이에 반하는 증인 E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를 종합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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