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경유 등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화공약품 등 도매업체의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2) 원고는 C에, 2016. 3. 31.에 43,385,000원 상당의, 같은 해
4. 12.에 812,000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의 사업 명의자로서, 위 각 경유 등을 공급받은 매수인이라 하겠으므로, 원고에게 위 경유 등 물품대금 합계 44,197,000원(43,385,000원 8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일면식도 없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다만 피고 남편의 지인인 D이 피고 명의로 C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경유 등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피고가 D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라 하겠는데, 설령 피고가 그 주장처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대여자는 그 거래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