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0년도에 이혼한 이후 피해자와 가끔 만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마음대로 바람을 피우고 밤늦게 귀가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고,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였는데 피해자 B와 자식들이 피고인을 싫어해서 화가 났다.
1. 피고인은 2015. 8. 13. 17: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경영하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미용실 맞은편 노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면서 " 개년, 씹년,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그 미용실과 그 미용실 근처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잡화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미용실과 잡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4. 14: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이 경영하는 미용실 맞은편 도로에 앉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미용실과 잡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5. 17: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이 경영하는 미용실 맞은편 도로에 앉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미용실과 잡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