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9. 15:00 경에서 같은 날 17:00 경까지 인천 남구 C 2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손님 E 등이 있는 가운데 자신이 다친 것이 피해자 때문이니 보험금을 타서 자신에게 피해 보상을 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지팡이로 미용실 바닥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타서 자신에게 피해 보상을 해 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지팡이로 삿대질을 하고 지팡이를 바닥에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2. 13: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위 D 미용실에서 피해 자가 보험금 청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자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왜 보험금을 타서 주지 않느냐
'며 크게 소리치고, D 출입문 밖에 서 있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던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I 수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 참고인 J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가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에 불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