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40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17:55 경부터 같은 날 18:17 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잡화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오백 원짜리가 뭐냐
” 고 하는 등 말을 걸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진열된 빨래 집 개 뭉치를 손으로 집어 5 차례 바닥으로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한 번 할래,
연애할래,
연애 한번 하자” 고 하고, 계산대 앞에서 계산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잡화점 안에서 계산을 하려 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잡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