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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43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전화를 잘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2. 11. 15:33 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 인자 미용실 갈 테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B 도사님, 왜 나한테 개새끼 소 새끼 해 야! 니 목까지 나오지만 차마 너 진짜 기다리고 있어! 느그 미용실에서!” 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41 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1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을 위협하다가 B의 아내 인 피해자 C을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30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진돗개를 풀어놓고, 미용실 손님들 앞에서 “ 이 개는 내가 물라고

하면 사람을 물 수도 있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 18:05 경 위 미용실에서 “ 내일 다시 오겠다, 나를 똑똑히 기억해 라 ”라고 소리치고 미용실 바닥에 담배꽁초를 집어던지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 서 및 녹취 음성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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