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매장 의자에 드러눕고 영업이 끝나 위 직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4. 22: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커피숍에서 갑자기 위 커피숍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니가 아침에 쫓겨냈던 그년이냐, 니가 뭔데 나를 망신을 주냐 ” 라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다른 직원을 통해 112 신고를 하자 매장 내부에서 고량주를 따라 마시면서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6. 19:0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I’ 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 앞에 학습지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 허락도 없이 왜 자판을 열었느냐 자판 자릿세는 얼마나 받았느냐 받았으면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는 마트에서 막걸리를 사와 위 미용실 입구에 주저앉아 막걸리를 마시는 등 행패를 부려 미용실에 손님들이 1시간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8. 17:00경 위 미용실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간이 의자를 놓고 앉아 미용실 안을 노려보고 있던 중, 마침 미용실에서 나가는 손님에게 "여기 미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