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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5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48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29. 19: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든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 14: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든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일자,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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