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48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29. 19: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든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 14: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든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일자,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