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2012.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구속기소 되어, 2012. 12. 18.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 20: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 주차한 E 소유의 번호불상 E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과 비어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D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 4개에 전항과 같이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약 0.05그램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E, G, H과 함께 각자 팔 혈관에 위와 같이 생수로 녹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수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