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대리점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휴대폰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무를 수탁받아 가입자를 유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수수료를 정산지급하기로 하되,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가입비, 월간 이용료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자 유치 또는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 불특정인의 명의로 허위 개통, 등록하는 행위, 타인명의로 기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부당영업으로 정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부당영업을 행할 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탁판매한 휴대폰 단말기 중 11대의 휴대폰 단말기에 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LGU )에 단말이상으로 합계 7,139,560원의 수수료를 반환하였고, 명의도용으로 645,700원의 수수료를 반환하였으며, 명의도용으로 대리점 수납금액 1,997,500원을 반환하였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위반하여 명의도용 또는 개통 후 사용이력이 전혀 없는 가개통(단말이상)의 행위를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합계금 9,782,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휴대폰 단말기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내방한 동네고객으로 판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