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액
가. 사실인정 원고 B은 2011. 5.부터 C(주소 부산 금정구 D)이라는 상호로 피고의 이동전화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 B의 영업활동 중단 등을 이유로 2013. 8. 8. 대리점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원고
B은 대리점을 운영하는 동안 피고에게 단말기 매매대금 채무 16,433,395원, 이른바 공과금 채무[부당영업, CS패널티(대리점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위가 드러났을 때 피고가 부과하는 돈) 등] 77,455,631원 합계 93,889,026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 A는 피고에게 원고 B의 대리점 운영으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13,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들은, 피고가 단말기 매매대금 채무와 공과금 채무의 산정 근거로 제시하는 을 제6호증의 1 내지 13은 피고의 내부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피고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산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작성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판단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단말기 매매대금 채무와 공과금 채무 합계 93,889,026원을 부담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 B과의 대리점 계약 내용과 다르게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잘 팔리지 않는 단말기를 대리점이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여 피고의 손실을 대리점에 전가하였다.
무리한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당하면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원고 B이 어쩔 수 없이 구매자의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가입비를 대납(페이백 영업)하는 손실을 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