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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6가단53140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과금(MMP수수료), 단말기 현금판매, 유심판매 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이동통신 영업업무 등을 위탁받은 대리점으로서, 2015. 3. 19.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유ㆍ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 대행, 고객에 대한 사후서비스 업무 대행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수납금을 피고에게 입금하고, 피고로부터 판매위탁받은 단말기를 성실히 보관하며, 고객에게 피고와 약정된 가격으로 단말기ㆍ유심칩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에게 입금하며, 관련 법령과 계약, ‘부당영업행위 방지약정’을 위반할 경우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부당영업행위 방지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가입자 유치 및 그와 수반되는 물품의 재판매업무를 하면서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금이나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 불특정인에게 재판매(구매한 단말기 및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포함)할 목적으로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이하 법령, 위탁계약, 부당영업행위 방지약정을 위반한 행위를 모두 ‘불공정판매’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E협회(이하 ‘E협회’라 한다)는 2013. 1.경부터 단말기 판매자가 이동전화 가입 고객에게 초과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였으며, 2014. 5. 28. 법률 제12679호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4. 10. 1.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지원금 초과지급 이외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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