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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3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44] C은 피고인 명의의 개인사업체인 ‘D’이라는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E은 ‘D’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F는 ‘D’에서 각종 잔심부름 등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및 C, E, F는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업체(이하 ‘TM 업체’라고 한다)의 운영자들이 수집한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인터넷상의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교부받은 후, 휴대폰 개통업체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이라고 한다) 등에게 이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1건당 약 55만 원을 받아 그 중 약 45만 원 내지 50만 원을 TM 업체에게 서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개통 서류 모집 영업을 함에 있어, TM 업체 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및 C, E, F는 위 서류들을 교부받아 G의 I 등에게 전달하고, G의 I 등 관련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단말기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① TM 업체 운영자들이 휴대폰 개통 서류를 수집함에 있어,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고객들의 정보를 대량 확보한 후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먼저 휴대폰을 가개통하면 1대당 보조금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오는데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고, 가개통 후 3개월이 지나면 가개통한 휴대폰은 자동해지되어 단말기 대금 부담이 전혀 없고, 대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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