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아버지이고, D의 남편인데, 평소 술을 마시면 C과 D에게 갑자기 화를 내고 폭행하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이들이 피고인에게 반항할 수 없게 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11. 16. 02:00경 광산구 E아파트 107동 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D가 주점에서 남자 유흥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오인하고 D를 질책하던 중, 거실에 있던 피해자 C(14세)을 불러 그릇에 물을 떠오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어머니인 D의 머리에 5차례 붓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엄마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엄마는 더러운 피예요”라고 3차례 외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죽 허리띠 2개를 가지고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엄마를 30대 때려라, 살살 때리면 내가 엄마를 300대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죽 허리띠로 D의 등 부위를 10여 회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하고 폭행하게 강요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6. 11:40경부터 11:55경까지 광주 광산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경영의 G 수학학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발로 차면서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에게 “이런 사람 같지 않은 것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 빨리 나가!”라고 소리쳐 이에 놀란 학생들이 학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