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9. 7. 21:00경 광주 남구 E 카페 직원휴게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32세)에게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대, 발로 옆구리를 5대 때리면서 피고인 B에게 “D의 엉덩이를 마대자루로 300대 때려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마대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30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9. 14. 08:00경 전남 G아파트 601동 1301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32세)을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성경책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네 안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 성령의 검을 너에게 주려고 왔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흉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4. 24:00경 전남 G아파트 601동 3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내 몸에 I(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믿는 왕같은 J교회의 정신적지주)이 왔으니 B한테 돈을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I’이라고 칭하는 I은 2012. 8. 30.에 사망하여 그 영혼이 피고인에게 들어갔을 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같은 날 40만원을, 같은 달
9. 15.경 156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에게 196만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