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고합2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M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21] 피고인 A는 M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 Q(여, R생, 범행 당시 16세)은 M의 친딸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

A는 2014. 6. 4. 23:00경 울산 남구 S아파트 1108호 위 M의 주거지에서 M과 함께 있다가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같은 날 23:50경 M으로부터 위 주거지에 오라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1층에 도착하자, M이 내려와 피해자를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 말 잘 들어, 이거 아빠한테 말하면 다시는 엄마를 못 본다.”라고 말하였다.

그 뒤 M은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와 팬티를 모두 벗고 원피스 1장만 입게 한 다음, 피고인 A가 잠에서 깨자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 아가씨가 다 되었으니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A와 M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나체인 채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하였다.

이에 보다 못한 피해자가 화가 나 M에게 “고추나 빨아라.”라고 말하자, M과 성행위를 하던 피고인 A가 대뜸 피해자에게 “니가 내 고추 빨아라.”라고 말하여 이를 거부하던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고는 자신의 성기 쪽으로 힘껏 눌러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가 위 안방 침대 위에 비스듬히 앉아있자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몇 개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과 공모하여 폭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