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85]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해병대 전차부대 B중대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20세)과 피해자 D(21세)은 같은 중대 소속으로 피고인과 함께 조리병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후임병들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강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게 한 점 피고인은 2015. 10.경 위 B중대 식당 조리실 내에서, 피해자 C이 부식 창고에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인 ‘비피더스’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거 왜 버리지 않았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지난 ‘비피더스’를 강제로 먹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강제로 뜨거운 배식대 위에 손을 올리게 한 점 피고인은 2015. 10.경 위 B중대 식당 내에서, 조식을 마치고 청소할 때 피해자 C이 전기 보온 배식대의 전원을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아 가열되어 있는 위 배식대 위에 피해자의 손바닥을 올린 후 약 5초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강제로 무리한 운동을 하게 한 점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B중대 체력단련장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하는 운동을 따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리한 아령 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5. 11. 4. 12:00경 위 B중대 식당 조리실 내에 있는 부식창고에서, 피해자 C이 식당에서 조리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질책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을 꼼지락거리는 등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