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6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8:1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 모텔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들어갔다가 직원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50만 원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더욱이 최근 5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분노한 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