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5. 18:4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성당 '에서, 위 성당의 사무 장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 술냄새가 심하게 나니 술을 깬 후 성당에 오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화분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화분 2개를 들어 사무실 대형 유리창에 집어던져 화분과 유리창을 깨뜨려, 화분 5개 및 유리창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화분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 후 뒤로 물러 나라고 제지하자, “ 나 유도 3단이거든, 건드리지 마 ”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F의 목을 움켜쥐고 멱살을 잡아당겨, 위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촬영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
1. 수사보고( 피의자 영상 녹화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 손괴와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매우 거칠고 폭력적인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우울증 등 건강 상의 문제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재물 손괴의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