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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89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부부로서 인천 강화군 H에서 I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는 인테리어 업자로서 위 I 개업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었으나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지급 받지 못해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C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8. 22:50 경 위 I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A(52 세) 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 차단기를 차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여, 49세) 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3-4 회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51 세) 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찔러 이를 손으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의 처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맞아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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