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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0 2016고단168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5.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8. 04:00 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604동 7 층 복도에서, 어머니가 혼자 떠들지 말고 빨리 잠을 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 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위 복도 유리창( 가로 50cm, 세로 30cm) 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 공무원 등의 응급 처치를 받아 D 구급차에 탑승하여 가 던 중, 머리로 구급차 안에 있던 물품보관함의 모서리 부분을 반복하여 들이받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8. 04:20 경 제 1 항 범죄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분당 경찰서 동판 교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바닥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견적서,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죄 유리한 정상 :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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