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8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10:30 경 수원시 팔달구 B, 5 층에 있는 C 신경외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진료 접수를 하면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 여, 26세) 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원무과장인 피해자 E(29 세) 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후,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으로 TV 액정 및 벽을 부수어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TV를 손괴하고, 수리 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벽을 손괴하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탁자를 소파 쪽으로 집어던져 위 탁자의 모서리를 깨뜨리고 시가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파를 찢어지게 하며, “ 병원장사를 못하게 해 주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 방해, 재물 손괴를 비롯한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