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누520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16행의 “E”를 “K”로, “F”을 “L”로 각 고친다.

제3면 제16행의 “B에게” 다음에 “2008년도 귀속”을 추가한다.

제6면 제5행의 “사해행위취소소송”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0326호)”를 추가한다.

제6면 제6행의 “I(J의 딸)”을 “I(B의 딸)”로 고친다.

제6면 제11행의 “2013. 2. 25.”을 “2003. 2. 25.”로, 제11~12행의 “2013. 3. 14. 즈음에 합계 5,000만 원”을 “2003. 3. 14. 즈음에 합계 5,500만 원”으로 각 고친다.

제6면 제13행의 “원고 측” 다음에 “(원고, C, D)”을 추가한다.

제7면 제14행 “지급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4억 원이 예탁되어 있던 B의 예금계좌(농협 M)를 압류하기 위하여 2010. 4. 14. 10:32경 위 계좌 개설 금융기관인 안양원예농협 신길지점에 B의 예탁금액을 조회하였는데, B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0:43경 예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계좌에서 4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10경 C에게 위 금액을 송금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