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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6나2015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2행의 “기하여”의 다음에 “대전지방법원 Q로”를 추가하고, 제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16행의 “지연손해금인바”를 “지연손해금인데, 그 원리금이 414,002,191원에 이르는바”로, 제21행의 “망인에게 차용한”을 “망인으로부터 2000. 6. 3. 및 2003. 2. 18., 2008. 7. 20.경 차용한 합계”로 각 고친다.

제5면 제21행의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제6면 제16행의 “약속하는 등”의 다음에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를, 제17행의 “②”의 다음에 “망인이”를, 제19행의 “부동산의”의 다음에 “매매예약 체결”을 각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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