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누520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6행의 “E”를 “K”로, “F”을 “L”로 각 고친다.
제6쪽 제12행의 “2013. 2. 25.”을 “2003. 2. 25.”로, 제12~13행의 “2013. 3. 14. 즈음에 합계 5,000만 원”을 “2003. 3. 14. 즈음에 합계 5,500만 원”으로 각 고친다.
제8쪽 제15행의 “지급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자료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400,000,000원이 예탁되어 있던 B의 계좌를 압류하기 위하여 2010. 4. 14. 10:32경 위 계좌 개설 금융기관인 안양원예농협 신길지점에 예탁금액을 조회하였는바, B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0:43경 예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계좌에서 40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10경 C에게 위 금액을 송금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