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145 (2015.07.09)
제목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 및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사건
2015누520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3. 09.
판결선고
2016. 04. 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과세예고통지서상의 금액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증여세결정결의서상의 금액인 00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는바, 청구취지에 기재한 000원은 오기로 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6행의 "00동 22-2"를 "00동 222-2"로, "같은 동 22-1"을 "같은 동 222-1"로 각 고친다.
○ 제3면 제16행의 "AAA에게" 다음에 "2008년도 귀속"을 추가한다.
○ 제6면 제5행의 "사해행위취소소송"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를 추가한다.
○ 제6면 제6행의 "FFF(GGG의 딸)"을 "FFF(AAA의 딸)"로 고친다.
○ 제6면 제11행의 "2013. 2. 25."을 "2003. 2. 25."로, 제11~12행의 "2013. 3. 14.즈음에 합계 0만 원"을 "2003. 3. 14. 즈음에 합계 0만 원"으로 각 고친다.
○ 제6면 제13행의 "원고 측" 다음에 "(원고, BBB, CCC)"을 추가한다.
○ 제7면 제14행 "지급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AAA의 양도소득세체납을 이유로 0억 원이 예탁되어 있던 AAA의 예금계좌(농협 000-0000-0000-00)를 압류하기 위하여 0000. 4. 14. 10:32경 위 계좌 개설 금융기관인 DDD농협 EEE지점에 AAA의 예탁금액을 조회하였는데, AAA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0:43경 예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계좌에서 0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10경 BBB에게 위 금액을 송금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