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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5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채무변제 확약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 12.경 원고에게 ‘피고가 2016. 1. 6. 원고로부터 차용한 33,850,000원 중 10,000,000원을 2017. 2. 25.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23,850,000원을 2017. 3.부터 매달 25일에 1,100,000원(원금 1,000,000원 + 이자 100,000원)씩 변제하되, 2017. 2. 25.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매달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2기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이자를 함께 지급하기로 확약’한 사실, 피고가 2017. 2. 25.까지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변제 확약서는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12766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위 채무변제 확약서의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3,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인 2017.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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