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공군기지 D 소속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8. 04:40 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의 공동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후 1 층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5 층에 침입하여 오피스텔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수차례 문을 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5 층에 있는 오피스텔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른 뒤, 그 곳 주민이 보고 있는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어 오른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거 침입 당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공연 음란행위 CCTV 영상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참작)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